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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대 발전에 가장 뒤떨어진 낙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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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대 발전에 가장 뒤떨어진 낙후집단"

국보법폐지연대 맹성토, "사법살인한 인혁당사건 등 두려운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 30일 국보법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데 대해,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을 맹성토했다.

***"사법부, 시대발전에 가장 뒤떨어진 낙후집단"**

국민연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으나, 사법부의 역사적 퇴행상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사법부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로의 진전에 큰 장애요소이자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대는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한다는 적극적 정치적 주장을 천명한 것은 3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반민주적이고 수구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구시대,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이나 공안기관의 생존수단으로 악용할 때 그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던 사법부의 역사를 되새기며, 과거를 자성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에도 눈감고, 국민의 목소리도 귀막고 수구냉전시대, 독재정권의 논리만을 수십년간 앵무새처럼 외쳐대고 있는 사법부를 시대발전에 가장 뒤떨어진 낙후한 집단으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대법원 판결 중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대목에 대해 "수구보수집단들이 유포하는 막연한 안보만능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는 대법원이 직접 안보만능주의 선전선동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고, 곧 냉전수구보수집단의 유기적 움직임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손질된다고 한들, 수구적 사고와 역사퇴행적 행태로만 일관하는 사법부의 손에 주어진다면 지난 56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국보법은) 만능의 수구이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당신들이 '사법살인'한 인혁당 사건 등 진상규명 두려운가"**

이들 시민단체는 대법원 등 사법부가 이처럼 국보법 폐지에 예상밖의 예민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최근 과거사진상 조사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 등 사법부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적극적 자체조사 의지를 밝힌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혐의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인혁당 사건 당시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혐의가 조작증폭된 8명의 피고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박정희정권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즉각 사형집행을 자행해, 사법부와 정권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공모해 '사법 살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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