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일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7억 원과 5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의원은 이날 "언론의 악의적 정치보복에 대한 진실 규명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두 언론사에 10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사격을 했다.
정 의원은 총선 때 두 신문이 보도한 '교감 폭언' 사건에 휘말렸으며, 총선 직후 "4.9 총선을 앞두고 6일 동안 <문화일보> 사설 포함 11꼭지, <조선일보> 7꼭지, <동아일보> 6꼭지 등 20건 이상 악의적 보도로 총선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 낙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이들 신문사를 상대로 반론보도(기접수), 정정보도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것도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마포을 선거에서 자신에 대해 악의적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손학규, "정청래 의원이 억울하게 당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4월 7일 마치 제가 그런 말(교감 폭언)을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공개사과를 했던' 손학규 대표께서도 최고위 비공개 발언에서 '정청래 의원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분명히 했다"며 "지난주에 저에게는 (4월 7일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영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언론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4.9총선 시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에는 천정배 의원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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