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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공동행사, 4년만에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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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공동행사, 4년만에 끝내 무산

북 "남조선당국, 뒤로 가고 있다" 비난, 24일 작가대회도 미지수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8.15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개최 4년째를 맞아 발생한 일이다.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 무산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한총련·범민련 등 통일단체들의 방북 불허 방침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김일성 10주기 조문 불허, 탈북자 대량 기획입국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남조선 당국, 뒤로 가고 있다"**

북측 민화협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13일자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의 김일성 10주기 조문 불허, 탈북자 집단 입국, 범민련·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대표에 대한 방북 불허 등을 비난하며 "올해의 8·15 통일행사는 명백히 남조선 당국에 의해 북과 남, 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공동행사 파기를 선언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남조선 당국에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들이 올해 8·15통일행사에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남조선 당국은 지난 6일 통일부 차관을 내세워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공개 발표했다"며 "결국 오늘 시대는 앞으로 가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은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무현정부를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데 이어 이른바 '탈북자'들의 집단적 유인납치범죄를 감행한 위에 또 이번에 8·15공동행사 파탄죄까지 덧쌓는 죄를 짓고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 각계각층이 보안법을 휘둘러 남북왕래를 차단하고 통일행사까지 파탄으로 몰아넣는 자들에 반대해 항거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재확인**

이번 사태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 협력에 크나큰 장애물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또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 무산의 표면적 이유 중 하나인 한총련과 범민련 등 시민단체들의 방북 불허 결정은 국가보안법 상 이들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정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런 사태의 재연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남측 민화협은 그동안 한총련과 범민련 등 단체들은 비공식적으로 8.15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왔고, 북측도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문제제기했을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올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행사를 무산시킨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간 통일단체 관계자는 14일 이와 관련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지금껏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행사 무산 사태는 6.15남북공동선언한 이래 4년동안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일 때는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조문불허, 기획입국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민간단체의 교류마저도 무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교류법 등 관련법 정비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태장기화 여부, 24일 민족작가대회 성사가 시금석**

한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다 4년만에 처음으로 민간 교류행사가 무산된 이번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될 지 민간 통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다.

사태 장기화의 시금석으로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북측 조선작가동맹과 공동으로 24~29일 북한의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에서 개최할 예정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의 성사여부가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남측 작가 1백10명, 해외거주작가 10여명, 북측 작가 1백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민간교류행사로 이 행사가 성사될 경우 다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의 문은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측 민화협은 이번 북측의 행사 무산 성명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국회 본관앞에서 '평화음악회'를 여는 것으로 이번 8.15행사를 갈음할 예정이다.

다음은 북측 민화협 성명 전문이다.

***북측 민화협 성명**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13일 성명을 통하여 《올해의 8.15통일행사는 명백히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할수 없게 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는 올해 8.15통일행사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단체, 인사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참가하는 전민족적규모의 행사로 성대히 진행되게 할 일념에서 모든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여왔》으며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남조선당국에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들이 이번 행사에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거듭 제기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은 지난 6일 《통일부》차관을 내세워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에서 진행되는 8.15통일행사에 참가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정부》의 립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국자체가 통일운동단체들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과 같은 진보적통일운동단체, 성원들의 합법적통일행사참가를 체계적으로 가로막아왔으며 지난 6월 남측지역인 인천에서 있은 6.15공동선언발표 4돐기념 통일행사에 참가하는것마저 불허한데 대해 상기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이 단체들의 이번 8.15통일행사참가까지 끝내 불허한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 이어 이른바 〈탈북자〉들의 집단적유인랍치범죄를 감행한우에 또 이번에 북, 남, 해외공동의 8.15행사파탄죄까지 덧쌓음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2중, 3중의 범죄를 짓고있다.》고 하고 《결국 오늘 시대는 앞으로 가고있으나 남조선당국은 뒤로 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게 날이 갈수록 반공화국대결을 조장하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의 덩어리를 빚어내고있는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지적하고 《온 겨레와 력사는 시대의 락오자로 행세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를 반드시 계산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또한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오늘의 6.15통일시대에 와서까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북남래왕을 차단하고 통일행사마저 파탄에로 몰아넣는 자들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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