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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5백인, 파병 철회 촉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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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5백인, 파병 철회 촉구 선언

"추가파병은 헌법파괴행위", "이라크전은 침략전쟁일뿐"

22일 5백여명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 강행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파병 추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라크 파병이 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행위'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5백여 법률전문가, "이라크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언은 "미국의 상원의 조사보고서에도 확인된 것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로 드러났고,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미군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언은 또 정부가 추가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파병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악화되는 미국과 이라크인들 사이의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도록 할 뿐"이라며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이미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선언은 이어 "(김선일씨의) 참혹한 희생을 눈앞에 보고도 정부가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파병강행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선언은 또 파병강행은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선언은 "헌법전문 중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란 문구와 헌법 제5조 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은 우리 헌법의 평화추구이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헌법의 평화추구 정신은 단지 헌법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일방적 무력으로 약소국 주권을 유린하여 국제평화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은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공허한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의 논리를 위장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김선일씨의 마지막 절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가 실무를 맡고 민변 내외 법률인사들의 동참으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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