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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헌법소원, 헌재 하룻만에 전원위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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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헌법소원, 헌재 하룻만에 전원위로 넘겨

'수도이전 논란' 조기 매듭 의지로 해석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배정후 30일 이내에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되는 지정재판부가 배정 하루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신속한 결정으로, 장기화할 경우 국론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도이전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정재판부, 접수후 하룻만에 전원재판부에 회부**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본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청구인측에 오늘내로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12일 헌법 소원을 접수한 직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이 재판관이 속해 있는 제3지정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관련, 전 연구관은 "지정재판부 평의회가 전원위원회로 사건을 넘긴 직후부터는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따르게 돼 있어 아직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 "각하하지 않았다고 위헌 해석 아니다"**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회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으나, 헌재는 이같은 해석을 단호히 차단했다.

전종익 연구관도 이와 관련 "지정재판부가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성이 다소 인정되었다는 해석은 할 수 없다"며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위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정재판부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청구기간의 적법성 ▲대리인의 존재 유무 등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변호사)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본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은 곳'에 세금이 투입되게 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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