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왔다면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문은 19냉동실과 1냉동실 사이 통로에 설치돼 있었으나 화재 발생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개업을 앞두고 코리아냉동 측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작업하는 데 불편하다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13냉동실에 있던 작업자들은 숨질 수 밖에 없었겠지만 방화문 밖 14-25냉동실과 기계실에서 작업하던 33명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문에 설치된 화염.가스감지 센서는 화재 발생시 연기와 가스가 배출되면 1분 30초 내로 방화문이 자동으로 내려지게 돼 있고 일단 방화문이 작동하면 1시간 이상 화염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문이 내려 졌다면 13냉동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기와 불길이 창고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해 방화문 밖 기계실 등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3냉동실에서 일했던 한 생존자가 "불꽃이 발생한 것을 보고 방화문이 설치된 통로를 통해 밖으로 뛰어 나오는데 연기와 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 와 겨우 살았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된 이유가 유증기 또는 가스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꽃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대형 인명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 화재참사를 야기한 혐의(중과실치사상 등)로 코리아냉동 현장총괄소장 정모(41), 냉동설비팀장 김모(48), 현장방화관리자 김모(44) 씨 등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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