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을 맡은 정호영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만큼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정 특검은 10일 헌재의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사 대상, 사건별로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된 기록과 자료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정 특검은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나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른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누가 동행에 거부의사를 표명하겠느냐"며 "찾아보면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11일 오전 중 특검보 후보자를 10명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특검 수사인데다 내가 판사 출신이다 보니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있지만 쉽지 않다"고 특검보 추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까지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2명을 물색해뒀다고 한다.
정 특검은 이어 "파견 검사, 검찰직원, 이전 기록 송부 등 검찰의 협조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수사"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적극 협조해주기로 말했다"고 당부했다.
1차 30일과 연장 10일을 포함해 최장 40일간 이뤄지는 '이명박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은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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