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67) 특별검사는 2일 수사 실무를 맡을 특검보 후보 6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후보는 검찰 출신인 이삼(사법시험 23회), 조대환(23회), 함귀용(23회), 윤정석(사시 22회) 변호사와, 판ㆍ검사 등 법원ㆍ검찰 경력이 없는 신현호(사시 26회), 제갈복성(28회) 변호사 등 6명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인 5일까지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ㆍ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조준웅 특검은 후보 추천과 관련, "특검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이 수사인 만큼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ㆍ능력을 최우선으로 봤고, 그 다음으로는 수사 대상과 관련한 공정성, 즉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3에 위치한 9층짜리 신축건물인 H오피스텔의 3개 층(7~9층)을 쓰기로 결정됐다.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지원받는 검사 3명과 특별수사관 등 `파견 수사인력' 인선에 대해서는 "특검보 외의 나머지 수사 인력은 병행해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특검은 "하지만 발족할 때 한꺼번에 채용해 출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준비기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출범할 때까지 안 되면 이후에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으며,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3명, 공무원 40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 `삼성 특검'은 수사팀 인선이 일단락 되는 셈이며, 법정 준비기간(20일)이 끝나는 10일을 전후해 특검팀이 한남동 사무실에 입주하면 본격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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