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鄭-昌 "검찰, 김경준 협박" 총공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鄭-昌 "검찰, 김경준 협박" 총공세

'김경준 자술서' 공개…'고위층 압력설'도

BBK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씨가 연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9일 지난 7일 김 씨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다 뒤집어쓰면 모든 의혹이 없어진다"

신당 법률지원단 소속 송영길 의원과 임내현 변호사에게 전달된 김 씨의 7일자 자술서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의 협박에 의해 진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검찰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이명박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 상의한 후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취소하라고 협박하고 그래도 내가 버티니까 나를 공격하고 저희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이명박 씨가 BBK의 실제 소유자이고 다스도 이명박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글 이면계약서는 이명박 씨가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라고 했고, "옵셔널벤처스 주가매집 시에는 이명박의 허락을 받아 매집했고 주식거래와 자금거래는 이진영씨가 다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다스는 이명박 소유다. 이면계약서는 다스의 회계 처리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한 김 씨와 나눈 접견 내용도 공개하고 김 씨가 "검찰이 '네가 다 뒤집어쓰면 모든 의혹이 없어진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에게 회유와 협박을 주로 한 K 모 검사가 "자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도 했다.

"검찰 상부에서 진술서 바꾸도록 지시"

이회창 후보 측도 신당과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상부에서 김경준 혼자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5일 경 "검사가 '2001년 3월에 이명박 후보와 같이 한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그 뒤 검사가 '상부에 보고했더니 김경준 혼자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이 후보는 BBK와 아무 상관 없는 것으로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한 "지난달 29일 경 진술번복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사가 짜증을 내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교도소에서 한글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경준 씨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 후보 측 홍선식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김 씨를 강압적 분위기로 추궁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김경준 메모 전문 보기)
▲ 신당이 공개한 김경준 씨의 자필서신-1ⓒ뉴시스

▲ 신당이 공개한 김경준 씨의 자필서진-2ⓒ뉴시스

▲ 신당이 공개한 김경준 씨의 자필서신-3ⓒ뉴시스

검찰 "허황된 주장"…한나라 "김경준 접견 금지시켜야"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검찰 고위층의 개입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김 씨의 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두고 왈가왈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한나라당은 정치권 인사들의 김경준 씨에 대한 접견금지를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 변호사들이 김경준 씨의 이익이 아니라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접견권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접견권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김경준의 거짓 이야기를 여과없이 유포하는 것은 결국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양형자료가 돼 김경준에게는 독이 될 뿐"이라며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법을 악용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