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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살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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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경준 "살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

"검찰의 '12~16년 중형 보복' 협박이 겁났다"

BBK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된 김경준 씨가 6일 검찰의 전날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어떻게든 형을 내려서 살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먼저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해왔다는 '구형량 거래' 주장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회유와 협박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당은 특히 회유와 협박을 한 당사자로 K모 검사를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발표를 계기로 BBK의 정치적 논란은 한풀 꺾였으나, 김 씨와 검찰 간의 '진실공방'은 공판 과정을 통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신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은 위조 진술하는 것"
  
  이날 서울중앙지검 변호인접견실에서 김 씨를 접견한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김종률 의원 등은 김 씨가 "귀국해 검찰에 갔을 때 이명박 후보를 위해 진술을 해주면 나중에 별도의 추가적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기소 후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은 김 씨의 어머니가 한글 이면계약서를 들고 귀국한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본격화됐다고 한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우리도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를 칠 수가 없다. 검찰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면계약서를 다 당신이 위조했다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먼저 제안을 해 왔다.
  
  그는 특히 "검찰이 '판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조서도 잘 써주고 구형도 낮춰주고 당신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게 공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최소한 형을 낮춰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 측의 회유에 김 씨는 "형에 대해 정확하게 해 달라"고 협상에 응했고, 검찰은 "3년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년 내지 16년 중형으로 보복할 수 있으니 검찰에 협조하라"고 협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2년 내지 16년을 살아야한다고 이야기 하니 무척 겁이 났다"며 "그로 인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신당 측은 전했다. 정 의원은 "김 씨가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다.
  
  김 씨는 또한 언론에 공개된 형량거래 메모와 관련해 "조사실에서 어머니와 장모의 면회를 대기하면서 메모를 써서 있는 그대로 적어서 준 것이며 솔직한 심경 그대로다"고 말했다.
  
  검찰의 회유 협박 정황과 관련해 신당 측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녹음, 녹화가 되는 방에서 변호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받았지만, 이 후보 관련 혐의 부분에선 검사만 있는 방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김 씨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11월) 19~21일 사이에 변호인 입회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결과 전면 부인
  
  '김 씨가 BBK를 100% 소유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이런 회유와 협박의 결과로 나왔다는 게 신당 측의 주장.
  
  정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녹음, 녹화가 되지 않는) 검사실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검찰 측이 조서로 작성해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위조로 결론지은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과 관련해 김 씨는 "2001년 3월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2000년 2월 경으로 작성 시점을 1년여 앞당긴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떠들고 다녀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왔다. 이명박 후보가 '당신이 다 뒤집어 쓰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1년을 소급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이 후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이 후보의 제안대로 다 뒤집어쓰기는 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해두자는 차원에서 1년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한 검찰이 문서가 위조된 근거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점을 든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회사에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가 다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이명박 후보가 '다스는 내 것'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가 당시 외국인 회사가 2억달러 정도에 다스를 사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이를 분석해 팔아도 좋겠다고 대답해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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