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22: 강력한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윤종훈 공인회계사)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선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예산낭비 방지이다. 그런데 대부분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그저 말뿐이다. 예산낭비 방지에 대하여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문국현 후보이다.
문국현 후보는 200조원 규모의 건설 부패를 차단하면 70조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예산은 연간 50조원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부패방지로 민간건설부문에서 돈이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6~7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이 정도 예산절감 규모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수입 증가는 인위적 증세와 자연적 증세의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위적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워낙 탈세와 불합리한 세금혜택이 만연한 현실에서 인위적 증세 방법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자연적 증세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자연적 증세는 잘못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입을 말한다. 우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연간 약 21조원의 돈이 이로 인해 새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연간 약9조원 가량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 지하경제규모는 탈세와 직결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를 이룰 경우 탈세규모 축소로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3~4%포인트 가량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간 약 7조원 가량의 직접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는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간이과세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등으로서 예적금, 유가증권, 실물, 부동산 등 4가지 거래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혁방안이다.
이상의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여도 곧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복지재원의 투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의 예측결과, 경제성장률 대 국채이자율의 비교 등을 검토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적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의제 23: 공직분야에 적극적 여성할당제 적용해야(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2006년 현재 UNDP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 중 여성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교육수준(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비교해 볼 때 공직 및 전문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를 달성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도 각 급 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15%로 높아졌다.
그러나 51%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에 비하면 15%의 비율은 너무 낮다. 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1.0%, 정부산하기관이 3.0%에 불과하며, 교육계에서도 여교사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여성교장 비율은 10.3%, 여성감 비율은 17.8%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 확보는 여성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비례대표직에만 의무제로 되어있는 여성할당제 30%를 선출직까지 확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급 선출직에서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조항으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에서는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20%로 확대하며 장·차관 등 국무위원급,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을 임용할 시 여성 30% 수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기업의 임원 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토록 하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이사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2012년 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방직 임용 및 승진 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제 24: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과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서보혁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분단국가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은 중간국가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국력 상승은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현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남아있는 약소국 의식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취한 객관적 국력에 걸맞으면서도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평화외교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합리적 수준의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 책정이다. 한국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중장기 국방전략인 '국방개혁 2020'은 냉전시대의 군사안보관과 절대적 억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 경제성장률, 복지수요의 증대,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을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국방비 역시 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중간국가로서의 한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되, 그 참여는 일정한 원칙, 즉 인간안보에의 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민적 합의 등과 같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평화외교 수행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05%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출해왔는데, 현 정부는 이 원조를 2010년까지 GNI 대비 0.109%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평균 공적개발원조 규모인 0.33%에 이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화외교의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문화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민교육에서 평화교육 확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적 안보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평화국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외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잠재적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을 조장하여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국방조직을 비대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이 과장된 안보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및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적정 수준의 투명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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