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그룹이 33년 간 차명계좌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두산 측은 17일 "이미 2006년도에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및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 종결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두산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차명계좌로 운용된 주식은 노 의원의 주장처럼 비자금이 아니라 197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들의 개인 자산"이라며 "차명계좌의 경우 국세청의 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해당 주식은 세무조사 직후인 2006년 중 주식시장에 모두 처분해 차명계좌를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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