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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도 "코레일 비정규직 차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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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도 "코레일 비정규직 차별" 판정

경기 이어 잇단 차별 판정…코레일 "재심 청구할 것"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차별 인정' 판정을 내린데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11일 경기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노위는 11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7월 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며 "기간제법(비정규직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라며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노위에 따르면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차지한 코레일은 정규직에게는 월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으나, 비정규직에게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에 지난 8월 부산철도차량관리단에 근무하는 김도완 씨 등 기간제직원 11명이 부산지노위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했었다.
  
  부산지노위는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지난 9일 경기지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부사지노위 판정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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