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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비정규직 차별처우를 시정하라"

지노위,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은 차별처우' 판정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비정규직법으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차별지급했던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에게 10일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노동계는 "부당한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부당한 차별시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첫 차별신청 사례였던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되는 엇갈린 운명에 처하기도 해, 이 같은 보복성 해고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경기지노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제2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이 지난 7월 31일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기간제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없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제도나 예산 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일하던 황 아무개 씨 등 비정규직 9명은 8월 초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었다.
차별시정제도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의 2가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맞춰진 제도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상여금 등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차별신청의 주체는 노조 등 제 3자가 아닌 차별을 당한 당사자여야 한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사업주에게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계적인 법적용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코레일 "재심 신청할 것"…확정까지는 '멀었다'
▲ 10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첫 판정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는 환영 가운데 악의적 해고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프레시안

경기지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노동계는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성과급에 있어서 관행적 차별이 존재해 온 것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을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 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이 사건은 중노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게 된다. 코레일은 이날 "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에서 다시 한 번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자인 비정규직의 계약 자체가 만료될 가능성도 높다.

환영 속 '우려'도…"신청자에 '악의적' 해고는?"

따라서 첫 판정에 대한 노동계의 환영 가운데 우려도 함께 나왔다. 민주노총은 "코레일 사측이 지노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고 차별시정 요구를 한 비정규 노동자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차별시정 판정이 나더라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해지될 경우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악의적'인 계약해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우려다. 민주노총의 우려는 이미 첫 차별시정사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날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게 하려면 신청권을 노조에게도 부여해야 하며 노동위의 차별판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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