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누드 사진 보도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의 선정보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일보>가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누드 사진 하나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문화일보>는 신 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신 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性)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김형진 활동가는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누드 사진 하나에도 도덕적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의혹은 비리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진다"며 "신 씨의 사진에 앞서 이런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가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김형진 활동가는 "연예인들도 연인이건 친구건 이성과 함께 어깨동무라도 한 사진이 공개되면 '퇴폐적이다'라고 몰아가지 않나"라며 "얼마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모 아나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이 공개된 여성을 품평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엔 둔감, '성'에는 민감한 사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이영주 연구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메일이나 사진은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개인의 영역이 돼야 한다"며 "사생활 보호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영주 연구원은 "신정아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미혼이고 매력적인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남성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누드 사진이 발견되니까, 이를 성(性)로비 의혹으로 곧장 연결지은 언론의 행태 역시 이런 남성 중심적인 무의식이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력을 위조해서 교수 자리를 얻었다거나 예술감독에 선임됐다면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볼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신정아 씨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과 사진은 그가 원치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공개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생활 보호'에는 둔감하고 '성'의 영역에는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 사회가 <문화일보>의 선정보도를 낳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사적인 사진이 공개된 연예인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자신과 아내의 누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미술교사 김인규 씨 등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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