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논란이 예상됐지만 고심 끝에 사진보도를 결정했다"며 "사진의 존재 사실을 보도한 것은 이 사진이야말로 신 씨로 인해 최근 두 달여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또 "신 씨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독자들의 신 씨 사건 본질 이해를 돕는다는 '알권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선정성 시비의 차단과 개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인물의 얼굴과 윤곽선만 보이게 해 신 씨의 누드 사진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 드러난 신체의 대부분을 흐리게 하고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인권 침해 비판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일보>는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정면과 뒷면의 사진만을 공개, 사진과 사건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며 누드 사진이 '사건의 실체를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신 씨의 누드사진을 신문에 전재한 것은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짧게 언급한 <문화일보>는 "신 씨의 사진 보도 이후 문화계와 일부 관계는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아직도 없지 않았던 신 씨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분위기다"고 보도했다.
역시 누드 사진이 '성로비'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문화일보>는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발견된 이 사진이 신 씨가 자칭 예일대 박사로 행세하면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문화계 유력 인사나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性)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편집국의 공식적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특별취재반' 명의의 보도 형태로 입장을 나타냈으며, 3면 오른쪽 상자기사로 실었다. 상자기사 바로 위에는 '신정아 사건 사과하라'는 보수단체의 청와대 앞 집회 사진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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