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시민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 까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시민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 까닭

"표결 불참·기권보다는 옳은 일"…지도부·대선주자 겨냥?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에 반대하지만 당론을 따랐다는 것.
  
  유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하고 표결한 끝에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나는 의총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는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처리하기로 다른 정당과 합의했고, 그에 필요한 당론 변경 절차까지 마친 이상, 당의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지키는 데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재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 지난 3일 사학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대선주자인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의원은 불참했다. 정세균 의장도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학법 협상을 진두지휘한 장영달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좋은 법률을 지키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민주적 절차와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공당의 대표들이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그 정당들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무효화해버리는 것은 국회를 더욱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