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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下品특위', 사망 직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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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미FTA '下品특위', 사망 직후 부활

6월 30일 기한만료...'관례'에 힘입어 6개월 시한 연장

6월 30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된 한미 FTA 특위가 '관례'에 의해 활동시한이 6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활동기한 만료 이후 연장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위의 활동을 연장한 데 대한 '불법적 관행'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한미 FTA 찬성론자 일색인 유명무실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시켜 비준동의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반대 진영에서 나왔다.
  
  "국회비준 어떨지 불 보듯 뻔해"
  
  당초 특위 활동시한 연장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당시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의원이 정족수에 미달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활동만료일인 지난 달 30일까지 연장안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위는 자동 해체되는 게 맞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 특위 활동이 연장될 필요가 큰 만큼 절차적 문제는 각 당의 협의에 따르는 관례로 매듭짓고 넘어가자는 논리가 우세했다. 이날 본회의서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항의하자 임채정 국회의장은 4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의견을 조율한 뒤 "민노당 쪽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활동 종료 후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8건이나 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안건이 상정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은 "특위의 활동 만료 후 활동기간 연장은 불법"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임채정 의장은 "관행도 규범"이라며 이들의 의사진행 발언 기회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한미 FTA 특위 연장안은 민노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붙여 통과됐다.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5명, 기권 37명.
  
  표결 뒤 임종인 의원은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한미 FTA 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된 것은 사람이 사망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활동기한이 만료된 한미 FTA 특위를 새롭게 만들려면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 특위를 만든다면 특위위원 30명 가운데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현재의 특위와 달리 찬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도 "특위 구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처리된다면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어떻게 처리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졸속비준 하려는 속셈?"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달 수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한미 FTA 특위가 국회비준의 첨병 노릇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본회의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심상정 의원은 반대토론문에서 25차까지 이어진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거론하며 "정부 협상단의 형식적 보고에 의존하고 졸속 협상을 합리화해 주는 특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특위위원인 그는 "행정부의 협상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개입해야 할 국회 특위는 처음부터 이름도 체결대책위원회였다"며 "한미 FTA 특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설치 요구도 처음부터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특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정부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비공개 회의, 특위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 부족 등으로 '하품(下品)특위'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심 의원은 한미 FTA 문서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은 협상 내용을 견제하는 데는 스스로 무장해제한 국회특위가 한미 FTA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참담한 자화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무엇 때문에 탈법, 불법으로 특위를 연장시켜야 하나. 국민의 생존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미 FTA를 졸속으로 비준하는 데 조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 연장안은 무효다.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허락하는 오욕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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