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며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가벼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000억 원이나 되는 부외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 원 등 9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 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해 이익을 준 동시에 기아차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2000년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하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ㆍ현대중공업의 자금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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