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들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 ‘벅스뮤직’에 대한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시민단체 주선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했으나 대립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설전만 펼치고 사실상 결렬됐다.
문화연대가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주최한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에는 벅스뮤직, 음반사, 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음반사 측은‘벅스뮤직’을 비롯해 음원권리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은 음원의 무단 사용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일부 음반사가 자신의 음원을 특정 서비스업체에만 독점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은 다수 음원권리자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반박했고,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측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파일이 컴퓨터에 남지 않는 점에서 방송과 유사하다"며 방송사가 음반제작자에게 지불하는 '방송보상금' 수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용일 YBM(서울음반사) 대표는 “음원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은 무단 사용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며 “합법 서비스의 육성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대표는 “음제협이 현재 합법사이트인 음반사 관련 사이트들의 주주사들이 신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트에 음원의 사전 승인을 꺼리고 있다”며 음제협을 비판했다.
백강 음제협 사무총장은 이런 음반사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음반사가 자신의 음원을 특정한 서비스업체에만 독점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은 다수 음원권리자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해 음원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반박했다.
백 사무총장은 특히 “일부 음반사가 불법서비스 업체에 대해 ‘서비스중지 후 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들 업체에 사업을 중지하라는 의미이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다른 음원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유성우 벅스뮤직 이사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파일이 컴퓨터에 남지 않는 측면에서 방송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방송사가 음반제작자에게 지불하는 ‘방송보상금’ 수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또 “현재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사용자를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향적 시각을 가져줄 것”을 음반사들에게 당부했다.
문건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스트리밍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복제권을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음반제작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음제협이 현실적으로 많은 음반제작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과도기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둬 추후 통합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준흠씨는 "음반업체가 ‘서비스중지 후 협상'을 주장하고 온라인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손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협상 당사자들은 상대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음제협을 신탁단체로 결정한 시기부터 적극 개입한 정부도 사태를 수수방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중음악평론가 성진우씨는 "음악스트리밍 사이트가 음반업계의 주장처럼 음반침체의 원인이라면 음반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분을 서비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중음악업계는 수십 개의 음반사가 스트리밍 업체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현재 벅스뮤직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온라인 업체들은 음반사들의 저작권료 요구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방송수준’의 저작권료 지불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대형음반사들 중 일부는 정부가 음원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독자적인 인터넷음악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음반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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