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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ㆍ포항 등 '미군 폭격' 215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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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ㆍ포항 등 '미군 폭격' 215건 조사

진실화해위, 6.25 희생사건 1222건으로 압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는 26일 6.25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7533건의 사건을 분류한 결과 1222건의 단위 사건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4건의 사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사건은 희생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피해자에게 '좌익'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6.25 이후 제대로 조사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4건에 대해 신청 지역과 유형별로 분류했으며 범위가 전국적이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된 미신청인도 조사해야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의 경우 신청자가 전남지역은 물론, 전북 고창과 임실, 경남 함양 지역까지 있어 사건 발생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폭격 사건 등 215건도 조사 대상
  
  또 최근 노근리 사건 외에 미국 언론에 의해 밝혀진 경북 포항 등 '미군 폭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진실화해위의 분류에 따르면 폭격 등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215건으로 경북 포함 여남동, 충남 아산 둔포리 사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역시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 군경토벌 사건은 552건, 부역혐의 사건은 303건 등이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1222건으로 단위 사건을 최종 확정한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668건 보다 많은 것"이라며 "노근리 사건과 유사한 미군관련 피해 사건이 215건이나 되는 등 피해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배치와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말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나, 그 이후에도 진실규명 신청이 240여 건에 이르는 등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가 신청을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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