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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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 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을 15일 여야 합의로 의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시행을 놓고 숱한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일단 오는 8월말까지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출국하는 데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외교적 마찰 등에서 한 시름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2003년 3월3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보장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는 올 8월 법 공포 즉시 실시**
특히 이번 법안은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구제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오는 8월 법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토록 했다.
법안이 8월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9월 이후 국내산업현장을 떠나면서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20만명의 갑작스런 일손부족을 염려하던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유린과 송출비리 등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던 ‘산업연수원생제’가 폐지되지 않은 채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법적인 혼란을 져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수원생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 수급의 근간이 됐지만, 실제로 순수한 기술연수에 이 제도를 활용한 예는 거의 없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편법활용과 노동력 착취라는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송출관련 비리, 사업장 무단이탈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왜곡과 인권침해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상임위는 논란 끝에 일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앞으로 두 제도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단이탈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제도' 병행실시로 당초 입법취지 퇴색**
‘안양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는 이와 관련,“연수생제도의 유지로 인해 외국인력 정책이 더 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면적인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단독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되 두 제도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동안에는 ‘산업연수원생제’가 순수한 기술이전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산업연수원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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