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지급 받은 돈에서 1500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사회·의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시행 공고한 개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예고한 개정안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인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으며,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1종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모법인 의료급여법과 상충된다며, 만약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먼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설득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섯 명의 대표단이 12일 오후 보건복지부로 유 장관을 방문, 한 시간 동안 면담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보건의료사회단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인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의원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보건의료산업노조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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