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조속히 실시'하기로 공약했던 집단소송제가 1~2년 정도 실시 유예되는 형식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유예 조치'에 반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이정재, "집단소송제 유예해도 분식회계 해소여부는 의문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집단소송제 유예와 관련, "법률적으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분식회계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김만제 의원(한나라당)이 "SK글로벌 사태와 같은 사례 발생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적용을 1~2년정도 유예하자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나온 것이다.
그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볼 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각 기업이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시간 등 기업의 준비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이구동성으로 반대**
이정재 위원장의 반대로 여야가 재계 요구를 수용해 추진해온 집단소송제 시행연기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 실시시기를 놓고 현재 민주당은 1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가 1년 유예돼 2004년 7월부터 시행해도 소송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사업보고서는 이 시점에서 1년 뒤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안도 실제 시행시기는 2005년 7월 이후로 2년 유예하자는 셈이다.
그러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유예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시민단체들은 국회 의견청원서 제출과 긴급토론회 개최 등 '집단소송제 개악 저지'에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실련은 16일 법률안 공포 즉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대상기업도 모든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관련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증권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액주주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내용은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의견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청원서에서 "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 정부안에서 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 법적용이 확대·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날 '증권집단소송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표해서 이끄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여러 규정, 특히 '공탁금'(담보제공)까지 내도록 한 규정이 정당한 소송마저 불가능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탁금규정은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나머지 소송비용 규정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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