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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잇단 도덕성 시비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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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잇단 도덕성 시비에 곤혹

"'대법관 변호사' 예상된 일"…"사법개혁 후퇴 안돼"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터진 각종 도덕성 관련 시비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4일 '세금탈루' 소동이 일어난 데 이어 8일엔 '전별금'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8일자 신문에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 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줬으며, 특히 조 전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
  
  대법원장 '전별금' 의혹에, 대법원·검찰 '사실무근'
  
  그러나 대법원은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몇몇 변호사들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20만~30만 원씩 전달한 것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대법원장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계좌로 입금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 중단 요청'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조 전 부장판사의 수표를 추적했지만 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조 전 부장판사로부터 그런 진술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대법원 측에서 수사 중단을 요청해 온 것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과 검찰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조관행 전별금 100만 원'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이 '전별금'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단언하기 힘들어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도 현직 시절에 함께 법관 생활을 했던 후배들이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찾아오면 식대나 차비 정도는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별금'은 일종의 관행처럼 법조계에 존재해 왔으나, 의정부(1997년)와 대전(1998년)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원은 아무리 대가성이 없더라도 전별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 왔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전별금 관행을 이어 왔다면 변호사 시절의 일이더라도 문제가 될만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거침없던 이 대법원장, '모난 돌 정 맞나'
  
  한편 2005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거침없는 언사와 자신만만한 행보를 보이던 이 대법원장이 이번 도덕성 시비로 인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도덕성 시비를 '거취 문제'로 확대시키려고 하나,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이 정도 수준의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탈세' 의혹이 일었을 때에도 이 문제를 자신의 거취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잇단 파문으로 인해 이 대법원장의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주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에서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잠언으로 통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며 "이 대법원장의 거친 언사와 자신만만한 모습에 불만을 느낀 법조계 인사들이 제법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의 '재야'(변호사) 경험이 사법개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역으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였다는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각종 의혹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 논란, 사법개혁 훼방 놔서는 안 돼"
  
  반면 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지지를 얻은 것은 개인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지지와 관심을 얻었던 것"이라며 "이번 도덕성 논란은 사법개혁을 주저하는 보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이 변하려 할 때 주변에서 개혁을 흔드는 시도가 계속돼 왔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법원 전체의 개혁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등을 주장해 왔으며, 임기는 2001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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