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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소득신고 누락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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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소득신고 누락된 줄 몰랐다"

"국가 도움된다는 생각에 세나 인베스트먼트 변호"

변호사 시절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머쓱하게 됐다. 이 대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부 수임료의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은 실수였고, 누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은 특히 '10원…'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세금이) 누락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대법원장 사퇴 논란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십일조 헌금을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를 고민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비용 등의 기업 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두 통장에 넣어 보관하고 순수한 내 수입에서 1/10을 십일조로 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세무사 사무실에 낸 명세서는 직접 두세 번 검색해 빠진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진 게 있었다"며 "세무사 이기(移記) 과정에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에 와서 세무사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이해해 달라"며 "통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로의 재정자문을 했던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로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설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변호했던 일에 대해 "소위 '외국자본'이고 '투기자본'이라고 생각해 세 번이나 거절했으나,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IMF를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세나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고, 나중에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만든 회사라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무한대 검증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해명이 됐다면 사건이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최근 탈세 논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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