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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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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 2년 실형 선고

법원 "대규모 폭력사태 초래"…범대위 "정치재판이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주도해 온 평택 대추리의 김지태 이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지태 이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만을 근거로 처벌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주장하나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마을대표로 집회에 관여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지만 공권력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평택 범대위의 김용한 상임대표는 "재판부는 검찰 측이 밝힌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중죄에 해당되지만 피고가 이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용한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초범에게 이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회 대표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것.
  
  한편 문화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난성명을 발표,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더 이상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하지 못함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직접적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치주의 전통과 원칙을 훼손한 채 오로지 정치적 책임만을 근거로 처벌한 파시즘적 법 적용"이라고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태 이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평택 대추리와 대추분교, 평택지원 등지에서 불법으로 미군기지이전반대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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