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집단살해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대법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ICC 이행입법 추진 상황'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법무부가 ICC와 협력 및 관할 범죄의 처벌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해 올 9월 법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 법안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후 입국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집단살해죄 등이 고소나 피해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인종ㆍ민족ㆍ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살해하고 신체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며 18세 미만자를 강제 이주시키거나 출생 저해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로, 가혹한 생활조건을 부과하거나 노예화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전쟁범죄'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 무력충돌, 비국제적 무력충돌, 장기적 무력충돌 등으로 세분화했다.
법무부는 법률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범죄신고자 보호 및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해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과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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