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지금 정부가 상정한 로스쿨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 시행하는 게 좋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이 △고시낭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법조인 지망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법률교육 기간이 줄어들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되는 기수문화를 파기해 법조비리의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 대신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은 보다 열린 사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리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학교 저학년부터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것 보다 일반 학과로 학부과정을 수료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교양을 갖춘 법조인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문 의원은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려면 전면적인 법조일원화가 도입되어 판사들의 정년 보장과 전관예우를 없애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특별대출을 알선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비싼 등록금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스쿨 시행 초기에도 여전히 과잉 상태일 법조인 지망자는 법조인 대량배출이 장기간 시행되어 변호사가 더 이상 선망직종이 아니게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로스쿨 도입에 찬성이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이미 정부가 시행을 예고했고 여러 학교가 도입을 예상하고 시설을 늘리고 교수진을 보강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로스쿨 도입법에 대한 당의 방침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문 의원은 이달 25일을 전후해 당내 교육.법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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