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는 우리당 141석, 한나라 126명, 민주당 11명,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1억5000만 원 중 1억1400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원심이 현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추징금을 선고했다는 상고 이유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정치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피고인에서 정당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표 1억5000만 원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