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생리휴가근로수당 18억7000만 원을 전격 지급했다.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씨티은행이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여성 직원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해 18억7000만 원(1인당 144만 원)의 수당을 해당 직원들에게 입금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 측은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직원(1298명)의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은행 측이 희박한 승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1심 판결에 따른 조치로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미은행 노조는 은행 측이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여성 직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2004년 6월 이후에는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라 미사용 생리 휴가도 무급이 됐지만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5월18일 1심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15억8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씨티은행 측은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 및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1심 판결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은행권 대표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항소를 선택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은행 측은 항소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하 전 금융기관들이 씨티은행의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돼 있다.
항소가 유지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씨티은행이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여타 은행도 수당지급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 전체의 미지급 휴가수당은 약 300억~500억 원, 금융권 전체로는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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