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의 서열파괴 인사에 대한 검찰의 반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최악의 검란(檢亂)으로까지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굴복으로 끝날 것인가?
강 장관이 검찰총장과 "재협의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양측의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 대통령까지 '징계'를 거론하며 초강경자세를 보인 마당에 결국 공직자들인 검찰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란 예측, 그래도 상당수 간부급 검사들은 옷을 벗지 않겠느냐는 예측, 검찰총장이 퇴진하면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는 예측 등등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이 시끌시끌하다.
정치적 해석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신호탄이 검찰에서 쏘아올려진 것은 향후 기득권층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을 예고한다는 해석, 검찰이 자체방어 차원에서 정치권과 여권 실세들의 비리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정권이 역으로 선공을 취했다는 해석, 이미 여야의 모모 의원들 꼬투리가 잡혔다는 미확인정보까지 정치권도 벌집 쑤셔 놓은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짚어야만 할 핵심은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 정치권에 미칠 여파 이런 대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인사에서의 서열파괴가 훨씬 더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폐쇄적 법조 3륜의 문제점들 여전히 그대로**
법조개혁의 핵심은 판ㆍ검사 충원과 인사제도의 개혁이다. 학계와 재야 법조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바다.
다소 지나친 단순화의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들을 한번 열거해 보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일단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한번에 수직 신분상승이 가능해진다. 머리가 좋아 연수원 성적도 잘 받으면 약관의 나이에도 판사ㆍ검사가 될 수 있다. 세상물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남을 처벌하고, 유ㆍ무죄를 가린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보다는 '죽은 법조문'에 달통한 암기력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판사든 검사든 양심과 소신보다는 승진이 목적이 된다.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승진이 목적이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여기서 정치가 개입하고, 비리가 싹튼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급까지만 올라가면 옷을 벗어도 좋다. 곧장 변호사로 개업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한 1-2년만에 평생 먹을 재산 장만한다.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 특권을 보장하는 고시제도의 문제점, 판사-검사-변호사가 한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폐쇄성의 병폐, 계급적 서열화의 문제점들이다.
이래서 나온 유력한 대안들이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사법고시 철폐, 변호사 경력자 중 판ㆍ검사 임용, 판사계급제 철폐 등등이다.
하지만 법조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득권을 가진 법조계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리는 정도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은 한해 1천명이 합격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임용하고, 임용된 후의 과정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서열파괴, 법조계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법조계는 지극히 폐쇄적이다. 몇몇 대학 법대 선후배들이 판사-검사-변호사업계를 나란히 독점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들만의 특권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인사에서의 서열주의, 이것은 법조계 전체 기득권 구조를 구성하는 너무도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모든 민간기업, 심지어 일반 공직사회에서조차 발탁인사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능력 위주 인사관리는 이제 상식이다. 그렇다고 발탁되지 못한 모두 물러나라는 건 결코 아니다. 40대 부서장 밑에 50대 부하직원은 기업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시 기수 하나에 집착한다. 세태의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
몇몇 검찰 간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관행과 타성, 그 기득권 구조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검찰인사에서의 서열파괴는 몇몇 검찰간부들과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 검찰조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 향후 사정 작업을 위한 기반닦기, 정치권 및 재계에 대한 선전포고 등등 설왕설래하고 있는 갖가지 시나리오들은 제발 사실이 아니길 빈다.
이번 사태가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길은 근본적인 법조계의 구조개혁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해 치우라는 주문은 내놓지 않겠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한 개혁안들이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장 공론화를 시작해서 법조개혁의 기본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여부, 사법고시 철폐여부, 판ㆍ검사 임용제도 혁신, 판사계급제 철폐 등 그간 거론됐던 모든 안들을 다시 꺼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만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