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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법조비리', 전직 부장판사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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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법조비리', 전직 부장판사 등 3명 영장

검찰 "증거인멸 시도"…영장 발부 8일 결정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 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 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 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ㆍ형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급 카펫ㆍ가구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중 사실 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4건의 범죄 사실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중순 김 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 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 데다 일부 피의자는 말을 맞추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브로커 김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 간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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