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타결…조업 재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타결…조업 재개

기본급 7만8천원 인상 등…28일 조합원 투표

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 간의 파업 끝에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26일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마라톤 교섭을 가진 끝에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윤여철 사장(울산공장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1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7만8000원 인상 △임금협정 체결 즉시 성과급 100% 및 품질·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 원 지급 △2009년부터 생산직 월급제 실시 △호봉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그간 쟁점이 돼 온 호봉제의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생산직과 정비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일자로 소급해 도입하고 일반·연구·영업직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금지를 위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사무계약직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투자 등의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노사 양측이 이처럼 잠정합의를 이룸에 따라 현대차는 27일 오전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박유기 위원장은 임협 합의 후 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며 "그러나 부결될 경우에는 8월 투쟁을 보다 강도 높고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임금인상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고, 남은 17개월 간의 집행과정에서 남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주간조는 오전 10시부터,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6시부터 노사 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9일부터 새달 6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