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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오너 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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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오너 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고법 "1심 형량 적절"…또다시 '솜방망이' 논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등의 오너 일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 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형량'이었다. 박용오 전 회장의 '폭로'에서 비롯된 두산그룹 재판은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시인하며 유·무죄 판단 여부는 큰 쟁점이 아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고, 명시적으로 두산그룹 사건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사실상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해 논란이 확산됐었다.
  
  이를 의식한 듯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의 폭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모두 상환됐고, 횡령액 가운데 67억여 원은 대주주 일가가 주주인 동현엔지니어링과 세계물류에서 횡령한 것이어서 횡령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이들이 일선에서 물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 등에 의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상 징역 3년이 넘게 선고되면 집행유예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두산그룹 수사 당시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 결정을 내려 '재벌 봐주기'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양형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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