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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그룹 3형제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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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그룹 3형제 형량 낮다" 항소

형량 늘어나면 법정구속될 수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 3형제에 대해 1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형량이 낮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양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돼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등 3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 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었다.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3형제 외에도 박용욱 이생 회장을 비롯해 두산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 14명이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일 1심 판결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역시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돼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박용성 전 회장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 "횡령금을 전액 회사에 반환한 점, 비자금을 조성한 계열사들이 사실상 대주주 일가가 전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에 역할을 한 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으로 형량 늘어나면 집행유예 취소될 수도**

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2조). 따라서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은 집행유예 요건에 턱걸이한 셈이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은 횡령 등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50억 원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량을 두고 항소심에서 검찰과 두산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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