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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계 반발에도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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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계 반발에도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출총제 대체할 사후적 재벌규제책…정기국회서 발의키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9일 재계가 반발하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사후적 규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사전 규제 제도가 올해 연말로 만료를 앞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사전규제 완화하되 사후책임은 강하게 물어야"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기업 활성화와 자율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다만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민단체나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재계 강력 반발, 제2의 금산법 되나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계열사 순환출자로 지배구조가 이뤄진 재벌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권까지 부여하면 기업인들의 투자마인드를 움츠러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규율하도록 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다만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 시안이 적용범위를 모자회사 관계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다 강력한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정도 상법상의 사후적 규율만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규율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출총제 등의 유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 당정협의에선 이중대표소송의 범위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상법상 모자관계 회사로 규정할 경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SK C&C 등 상당수 대기업들에게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 지배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중대표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대표소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중대표소송제도 외에도 법무부의 상법 개정 시안에는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이는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토록 해 이사회에 감독 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 및 집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범위를 종전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에 한해 배상액을 감경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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