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학교 측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황 전 교수가 제출한 소청심사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서울대와 황 전 교수 양 쪽의 의견을 듣고 60~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행정공무원, 법조인, 법대 교수, 고등학교 교장, 전직 언론인 등 9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심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서울대에서 파면 혹은 해임된 교수 수 명이 모두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경우는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전 교수는 이제 서울대 교직원이 아니므로 심사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소청심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2월 직위해제 된 데 이어 4월1일 부로 파면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