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지 도용한 것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취지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달 중 공포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아니어도 처벌**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재산 등의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를 몰래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할 경우 도용당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대부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리니지'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 직후 취한 조치**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난 2월 훔친 주민번호로 '리니지'에 가입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주민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른 결과다.
1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니지'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피해자는 최대 1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리니지'서비스 업체인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리니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개정안이 자칫 불필요한 처벌 사례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주민번호 도용은 예외**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난 주민번호 도용은 예외다. 즉 자식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까지 처벌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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