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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비정규법 오늘 반드시 처리…비상한 각오로"

2월국회 폐회일 긴장 고조…민노 법사위 점거

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비정규직 관련3법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열린우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는 등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사흘째 법사위 농성을 이어가며 여당의 강경 태도를 비난했다.

***"비정규 3법 반드시 처리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할 일은 해 내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3법을 분명히 처리해내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오늘 하루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도 이 법을 긴급하게 느껴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환노위에서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긴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민노당도 불법 회의장 점거로 의사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3법 처리가 미뤄진다면 봄에 있을 노동쟁의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는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법사위의 기능인 체계나 자구심판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권력을 겸손하고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상수 위원장이 '5일 경과규정'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있다"며 "민노당이 점거하고 있는 점이 불가피성을,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점에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도 "5일 경과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마치 상원처럼 운영되는 법사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병렬 의원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비정규 관련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국회는 어떤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전여옥 의원의 'DJ 치매' 발언,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한나라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위원장 "2번이나 소수당을 끌어낼 수는 없다"**

한편 법사위 및 본회의 '실력저지' 방침을 굳힌 민주노동당은 2일 사흘째 법사위 회의장 농성을 이어가며 일찍부터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회의장에는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을 포함해 민노당 소속의원 9명 전원이 대기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회의장 주변에도 민노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일단 안상수 위원장이 이날 "두 번 씩이나 소수 정당을 끌어낼 수는 없다"고 질서유지권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민노당의 농성 철회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관련법을 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되겠나. 참 융통성이 없다"고 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강행처리 의사도 비판했다.

안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전날 비정규직 관련법을 차기 국회로 이월시키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현재로서는 비정규 관련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법사위 상정을 뛰어넘어 곧바로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의 미온적 태도와 민노당의 반발 속에 김 의장이 무리수를 두기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김 의장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한 '전력'이 있어 연이은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다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맞물려 여권이 법사위 강행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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