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세균, '전북도지사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세균, '전북도지사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

부인과 자녀 전입신고 21일 만에 다시 전출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2년 전북도지사 경선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2년 전북도지사 경선 때 부인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상 거주자 현황'을 근거로 정 내정자의 부인인 최모 씨와 자녀 2명이 2002년 4월 1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로부터 불과 21일이 경과한 5월 9일 전출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당시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으나 강현욱 현 지사에게 35표 차이로 패했다. 김 의원은 "경선 승리를 위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법감정을 감안할 때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명백한 선거용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도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위장전입은 부동산을 불법 취득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불법 전입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며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가족은 서울에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전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년 간 교통법규 위반 76건**

김 의원은 한편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정 내정자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속도위반 등 총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속도위반이 67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건, 신호위반 1건 등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에 5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9건, 2004년 20건, 2005년 4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정 내정자는 여야의원 66명이 회원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까지 맡고 있다"면서 "정 내정자는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지역구(무주진안장수)가 멀어서 각종 행사에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부주의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과태료를 미납한 일 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실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