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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측 "김영완은 증언청취 아닌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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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측 "김영완은 증언청취 아닌 체포 대상"

비자금 사건 파기환송심…재판부 "쓴 돈 출처 밝히는 게 유리"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7개월여만에 재개됐다. 19일 다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영완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는 현재 외국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김영완 씨의 '영사(領事)에 의한 진술청취'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영완은 범죄 혐의자…체포는커녕 감싸고 도는 이유 뭔가"**

대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는 이익치 씨와 김영완 씨의 진술인데, 이익치 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고, 해외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된 김영완 씨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에 검찰은 김영완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3국에서 영사를 통한 증인 신문을 하자고 했고, 결국 일본에서 일본 주재 영사 2명이 질문하고 김 씨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술 청취서를 얻어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위증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정이 아닌 영사에 의해 청취된 진술을 증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사에 의한 진술청취 자체를 반대했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영사에 의한 진술청취 시 김 씨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영완 씨는 이미 권노갑 씨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범죄 혐의자이고,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라면 김 씨는 피고인의 돈을 받아 관리한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김 씨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체결돼 있는 일본에서 체포하지 않고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완의 재산 파악했으면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

또한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영완 씨에 대한 신문 내용 중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 증인(김영완)이 본건 150억 원 외에 임태수 씨(김영완의 재산관리인)에게 증여한 150여억 원의 개인 자금을 임태수가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대목을 두고 문제제기를 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는 1999년까지만 해도 종합소득세가 1785만 원가량이었는데, 2000년부터 갑자기 소득세가 억대로 뛰었고, 강남에 4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별도로 150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씨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영완 씨의 재산이 2000년에 갑자기 불어난 것에 대해 "정몽헌 전 현대 회장의 자금 상당액이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김영완 씨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배달사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방에 대해 "김 씨의 영사진술 증거 채용 여부는 '임의성'과 '신용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영사 앞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임의성 문제는 해결됐고, 신용성은 진술의 '신뢰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단 증거로 채택한 뒤 내용의 신빙성은 본안심리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피고인도 돈 출처 밝히는 것이 유리할 것"**

한편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서도 "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언론사 고위 간부를 지낸 김모, 박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유는 김영완 씨의 계좌에서 나온 수표를 추적하다가 그 중 일부가 언론사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했고, '김영완 수표'를 받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박지원 전 장관에게서 받은 수표"라는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김영완 씨를 통해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언론인을 다시 소환하기로 하는 한편, 박 전 장관에게도 "피고인이 돈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과의 회식 등의 자리에서 한정식집 식대로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김영완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니지만 출처를 말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 전 장관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밝힐 것인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병보석 중이며, "건강상태가 어떻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눈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고 소화기 관련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심장과 척추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열리지 않은 7개월 사이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고,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계속 공판에 참여해 오던 이병석 검사가 검찰복을 벗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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