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지원 변호인 "김영완 해외증언 증거채택은 위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지원 변호인 "김영완 해외증언 증거채택은 위헌"

김영완 증언 청취 여부 다음달 결정날 듯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김영완씨에 대해 검찰이 해외 주재 영사를 통한 증언 청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장관측 변호인은 "영사를 통해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지원측 변호인 "김영완 해외 영사 증언 증거채택은 위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13일 열린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박지원 전 장관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영완씨의 증언을 청취 과정에서 법원의 증거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과정에서의 단순 진술 청취인지 방식을 명확히 밝혀 달라"며 "법원의 증거조사 권한을 영사에 위임해 김영완씨의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측은 "외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비엔나 협약을 보면 '법원의 위임을 받은 영사의 증거조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재 영사를 통한 김영완씨의 증언 청취는 법률상 유효한 증거조사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그러나 "영사에 의한 증거조사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완씨는 이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전 장관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백50억원을 받아 보관하며 수시로 박 전 장관에게 현금화해 지급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김영완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해외 증언청취 증거능력 부여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김영완측 "7월10일까지 해외 증언 동의 여부 통보"**

재판부는 이에 일단 김영완씨의 증언 동의 여부를 파악한 뒤 증언 청취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아직까지 해외 주재 영사를 통한 증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국내 S법무법인을 통해 7월 10일까지 증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영완씨의 증언 동의서 제출 여부 통보를 받은 다음달 11일께 김영완씨에 대한 해외 영사 증언청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S법무법인 소속 김영완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언론인 박모, 김모씨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