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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경찰법' 거부권 대신 보완입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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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경찰법' 거부권 대신 보완입법 추진키로

정치적 부담 고려…"2월 임시국회에 정부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가진 오찬회동에서 일단 개정안을 공포하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온 열린우리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 등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처리 문제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점에서 경찰 측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허술한 당정협의 과정이 드러났다는 점도 노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월 국회에서 보완개정입법 추진키로"**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과 이 총리는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경찰법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른 법령체계와 균형 유지 문제와 비슷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재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일단 법안을 공포한 뒤 3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결론만 정했고 세부 사항은 이날 오후 3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결정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사학법 개정안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학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및 청와대 참모진은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법과 관련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법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과 경장의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앞당기고 경사로 8년간 근속하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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