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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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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반반"

거부시 여당과 경찰의 반발 예상…그러면 사학법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종교계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온 경찰공무원법 개정법은 한나라당이 여당의 종합부동산세법 상임위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과 경장의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앞당기고 경사로 8년간 근속하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을 주도해온 여당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렵사리 회복된 당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종교계도 이를 문제삼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반반...총리와 오찬회동 후 최종 결정"**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는 당장 내년 한 해에만도 260억 원의 추가예산이 드는 데다 소방직,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속승진이 확대될 경우 조직내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법은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기 위해선 특별승진이나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26일 이해찬 총리와 오찬회동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종합적인 보고와 참모들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늘 중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현재 논의가 거부권 행사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반반 정도로 본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법 시행에 있어 소방직 등 유사직종과 형평성 문제, 개정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다른 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당정 간에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왜 이제 와서...", 경찰 "허준영 청장 죽이기냐"**

이런 정부의 입장에 최규식 의원이 법안을 내는 등 법 개정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법안 통과에 앞서 당정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선 정부 측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왜 이제와서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75개 법안 중 하나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장에 당정간 이견조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당에선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에선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 법안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또 거부권 행사시 경찰의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문제다. 특히 경찰 일각에선 '허준영 경찰청장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허 청장과 청와대 사이에 몇 번의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구속 의견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허 청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농민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청장 사퇴론'이 일고 있지만 허 청장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청와대에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사학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전혀 없다"**

27일 국무회의에는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라는 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물론 노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찬 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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