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도 공개토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도 공개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정몽준도 동참

고위 공직자나 선거 후보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 규모뿐 아니라 재산을 모은 과정도 반드시 소명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부터 적용**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등 여야 의원 185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군수와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을 할 때 그 재산의 형성과정을 최초의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소명토록하고 최근 5년간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방법은 재산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재산 형성과정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할 때에는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해야 하며, 일반인들도 간단한 신청목적만 기재하는 절차를 통해 이들의 재산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김한길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중 자기 재산에 대한 소명을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안이 이명박 시장 등 야당의 대권주자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내가 이 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96년이었다"며 "그 때에는 이명박 시장과 박근혜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44명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를 제외한 143명, 한나라당 소속 21명, 민주당 소속 7명, 민주노동당 소속 9명, 자민련 1명, 무소속 4명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해찬 총리는 발의에 참여할 경우 정부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 랭킹 1위인 무소속 정몽준 의원도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단 발의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185명이어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높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