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그룹 총수인 박용성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다음 주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둘 중 한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박용성-용만 형제 중 1명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관계자는 21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이뤄졌기 때문에 주말에 수사결과를 정리하고 다음주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과 관련 "지금 결론을 암시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형제, 부부 등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며 "어느 기관의 직원 10명이 모두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10명 다 구속하면 그 기관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설명해 두산그룹 총수 일가 중 그룹 경영을 책임진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성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시인한 듯**
현재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소환된 박용성 회장은 검찰조사 후 귀가길에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말했다"고 말해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용성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동현 엔지니어링 등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해 총수 일가가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조사를 받았으나 진정인 자격의 조사였다. 참여연대는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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