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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등 인사검증 보도,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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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등 인사검증 보도, 그때그때 달라요"

청와대 "처제 부동산 문제까지 물고 늘어질 땐 언제고…"

"지난 3월 건교부 장관의 경우 처제의 부동산 구입 건까지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이 형식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던 언론에서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오히려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는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명시 검증대상자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연좌제'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6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 그때그때 달라서야"**

청와대는 이날 인사검증 관련 법안에 대해 최근 사설을 통해 '연좌제'라고 비판한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에 대해 "비판의 잣대는 엄정하고 일관돼야 한다"며 "'그때그때 비판',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식의 태도는 비난이나 일관된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동아일보는 지난 1월 교육부총리 인사와 관련해 자식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찾아내지 못한 것 자체가 검증 실패'라고 주장했고,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의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으며 '약간의 흠도 무겁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세계일보는 지난 3월 건교부 장관 처제의 부동산 구입 등을 거론하며 '고도의 도덕성을 견지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을 강조했다"며 "언론은 지금까지 공직인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국민의 요구를 강조하며 엄정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주문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 당사자의 책임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직계존비속의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재산을 자식 명의로 은닉했는지 또는 편법증여는 없는지, 자식이 부모의 영향력 행사로 국적이탈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직후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직계존비속의 행위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며, 헌법 13조 3항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청와대 내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발족시키겠다"며 "또 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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