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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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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

"부동산, 융통성 있게 합리적 기준 설정돼야"

청와대가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청와대 내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관계, 준법성, 도덕성이 어느 자리냐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합리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새로 구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강동석 전 건교부 차관 등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데 이어, 최근 이해찬 총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을 감안해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과 관련해 부패방지위원회 등 청와대 외부에 별도의 검증기구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김 수석이 밝혔다.

***"부동산 문제, 융통성 있게 합리적 기준 설정돼야"**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검증자문회의 규정을 9월5일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발효했다"며 "10월 초에 자문회의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검증자문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장, 공직기강비서관을 간사로 하고, 이 외에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로는 변호사, 학계, 언론인, 시민사회 대표 등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 자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준에 대한 사항, 부적격 사유의 판단에 대한 사항, 인사검증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다룰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김 수석은 "현재는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 보고 있다"며 "부동산 관계, 준법성, 도덕성이 어느 자리냐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합리적 기준이 설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후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부적격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하겠다"고도 말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

김 수석은 또 "인사검증 법률을 중앙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 협의 하에 준비 중"이라며 "10월 초에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법률과 관련해 김 수석은 "인사검증 대상에는 공직취임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며 "검증 대상은 정무직,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고위직급의 특정직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투자 기업체 및 산하기관장,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국무위원들도 국회 청문과정을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서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공모도 실패하면 장관 추천 가능하도록"**

한편 청와대는 현행 정부 산하기관장의 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2차 공모를 실시해도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 해당 부처 장관이 적임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전문성에 관계없이 여기저기 공모를 많이 하거나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 때문에 공모를 기피하는 현상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3자가 은밀히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검증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니까 재공모, 3차 공모, 심지어 4차 공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행정 낭비를 고치기 위해 2차 공모에도 실패할 경우 추천위원들이 추천하거나, 과거와 같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못한다"**

김 수석은 또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해 "1년에 한 차례씩 경영성과, 직무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5-6월 시범평가를 했다"며 "그 결과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기관장 4명과 감사 2명에 대해서는 경고 후 주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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