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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확인 의무제는 행정 편의주의"

인터넷신문협, 정부 방침 비난…정통부, 10월 입법예고 계획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터넷신문협)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확인 의무제' 도입 방침에 대해 크게 비난 하고 나섰다.

인터넷신문협은 14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대다수 포털 사이트들은 이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 인증을 해주고 있다. 정통부의 실명확인 의무제는 이런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과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신문협은 이어 "정통부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제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는 곧 인터넷 공간 전반에 대한 규제와 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런 점에서 인터넷 공간 전반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터넷 신문협은 '인터넷 가처분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언론중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형사처벌 등 기존의 사법체계를 뛰어넘는 초법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가처분 제도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의 접근을 차단한 뒤 추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던 정통부는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난성 글의 게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쌍방향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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